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 (문단 편집) == 여담 == [[파일:dbrkwhrdmltmfvma.jpg|width=600]] [[파일:dbrkwhrdmltmfvma2.jpg|width=600]] * 피해자의 어머니는 그것이 알고싶다와의 인터뷰에서 참담한 심정을 토로하였다. * 피해자의 부모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받아 범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7년 8월 22일 가해자에게 5억 원의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22/0200000000AKR20170822089600061.HTML|#]] * 민사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문제가 있는 것이 해당 살인범이 그런 재산이 있는지가 문제고 네티즌들 중 상당수가 감옥에서 노역을 통해서 벌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무리 배상을 한다고해도 소득금액에서 최소 생계비는 건들지 못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가난하다면 거의 무용지물이다. 이름뿐인 '선언적 판결'이 되는 것. 또 가해자 가족들이 갚아야 한다는 의견도 심심치 않게 나지만 대한민국 법상 가해자는 형사책임무능력자(피성년후견인)는 아닌 만큼 그 부모가 도의적으로 책임을 느껴 일정부분 배상하는 것과 별개로 그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국가와 사회가 나서 선진국 수준으로 더욱 강화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범죄피해구조금으로 7천만원을 받았지만 그 돈으로 피해 유족들이 일어서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뿐이다. <피해자를 위하여 울어라: 피해자 보호, 돈이 아닌 인권의 문제>라는 책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다. " 2008년을 기준으로 생계를 책임진 가장이 살해되었을 때 미국은 약 10억 원, 일본은 약 4억 원을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데 반해...(생략)" 가해자를 위한 엄중한 법집행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유족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